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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 11월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 착수

작성자
㈜티켐
작성일
2021-10-28 13:47
조회
344




안녕하세요 (주)티켐입니다.

오늘은 농관원, 11월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 착수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이하 농관원)은 11월부터 비료 생산업체 점검 및 불량비료 신고전화 운영 등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비료 품질관리 업무는 비료관리법 개정·시행으로 올해 8월 12일 농촌진흥청에서 농관원으로 이관되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업무 이관에 따라, 비료 품질관리 관련 행정규칙 제정, 비료 품질관리 업무매뉴얼 마련 및 지원·사무소 담당직원 교육, 비료업체 간담회 개최 등 비료 품질관리에 필요한 준비를 해왔습니다.

 

농관원은 11월 중 지자체와 협력하여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490여 개) 등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합니다. 농관원은 지역 사무소(전국 130개) 및 관할 지자체와 협력하여 점검 대상업체를 선정하고, 비료업체의 불법원료 사용 여부, 비료 생산 및 판매기록 관리, 생산시설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은 정부지원 유기질비료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일반비료 업체까지 점검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올해 10월 기준 비료 생산・수입업(Agrix 통계) 업체수는 3832개, 제품은 1만 912개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점검에서 위반사항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하여 비료관리법에 따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 경우, 비료관리법 제19조, 제20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에서 영업정지, 제품회수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농관원은 불량비료 유통에 따른 농가 피해예방 등을 위해 11월부터 ‘불량비료 신고전화‘를 운영한다. 불량비료 사용으로 피해가 있다고 생각되는 농업인 등 국민은 누구라도 위반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 농관원에서는 불량비료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확인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지자체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추진합니다.

 

농관원 이주명 원장은 “농관원이 새로이 비료 품질관리 업무를 이관받아 추진하게 된 만큼, 원산지단속·유기농업자재 및 사료 품질관리 등을 통해 축적된 현장관리 역량을 바탕으로 불량비료 유통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농업생산과 비료산업의 발전을 지원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비료생산업계에 대해, 11월 현장점검에서 불이익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비료관리법 상의 준수사항을 잘 지켜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처 : 한국영농신문 이광조 기자]

 

이상으로 농관원, 11월부터 비료 품질관리 업무 착수에 관한 뉴스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품 관련 문의는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el. 031-689-3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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