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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우려 화학물질, '허가물질' 지정전 공론화 거친다

작성자
㈜티켐
작성일
2021-10-13 17:25
조회
260




안녕하세요 (주)티켐입니다.

오늘은 위해 우려 화학물질, '허가물질' 지정전 공론화 거친다에 관한 뉴스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환경 당국이 새로운 화학물질을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면 후보물질로 선정해 공고한 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허가물질은 위해성이 우려되는 화학물질로, 환경부 장관이 허가해야만 제조하거나 사용할 수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평법) 시행령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지난 4월13일 개정된 화평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산업계에서 요구한 개선사항을 반영했습니다. 개정안은 14일 시행됩니다.

 

개정안에 따라 허가물질로 지정하려는 물질은 미리 허가대상 후보물질로 선정해 공고해야 합니다.

 

공고 후엔 산업계, 전문가, 국민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대체 가능성, 산업계 대응 여건, 시급성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허가물질 지정을 결정합니다.

 

연간 1000t 미만으로 제조·수입되는 고분자화합물을 등록할 경우 위해성 자료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살생물질 승인을 위해 제출한 자료는 화평법에 따라 등록할 경우 중복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밖에 화학물질 등록·신고 이행 여부를 확인할 때 필요한 경우 환경부 장관이 관세청이 화학물질 수출입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관세법에 따라 신고한 수출입 물품의 신고자 정보, 품명·규격 등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박봉균 환경부 화학물질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허가물질 지정에서 예측 가능성과 수용성을 높이고, 일부 화학물질 등록서류 제출을 간소화해 등록 부담을 완화했다"며 "앞으로 산업계,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이상으로 위해 우려 화학물질, '허가물질' 지정전 공론화 거친다에 관한 뉴스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제품 관련 문의는 하단 번호로 문의 주시면 자세한 설명과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Tel. 031-689-368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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